뎁스1

뎁스2

기업 협력정책

기업 협력내용 및 홍보효과

물품기부 과정

물품기부 관련 FAQ

  • Q1.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기빙플러스(밀알복지재단)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기증하신 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Q2.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확인서(기업명, 사업자번호, 이메일, 주소, 기부 목적, 기부금액 등의 정확한 정보를 기입), 사업자등록증, 물품사진이 필요합니다.
    물품이 수령 및 서류 검토가 완료된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 개인의 경우
      • 신청정보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기부물품
        (재고물품)

        * 물품 구매가 / 실 판매가
        필수자료 : 기부확인서, 제품사진 및 상품정보(URL 등),
        판매가 가능한 훼손되지 않은 상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발급방법

        이메일 발송

    • 사업자의 경우
      • 신청정보

        사업자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이메일 주소

      • 기부물품
        (재고물품)

        * 매입원가 또는 생산원가 (장부가액 및 실 판매가)
        필수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부확인서,
        제품사진 및 상품정보(URL 등), 판매 가능한 상품

      • 공제한도

        사업소득의 10%까지 세금공제 한도

      • 발급방법

        이메일 발송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 070-7462-9058 / 070-8708-9649)

  • Q3.어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

    기빙플러스는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1) 위생 관련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류는 기부품목에서 제외
    2) 화장품, 액상 세제류, 향수류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품만 기증 가능
    3) 심한 오염, 사용한 제품, 고장물품 및 오래 된 재고(제조년으로부터 5년 이상) 품목은 기부가 어려움

  • Q4.기부 된 물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밀알복지재단의 CSR 나눔스토어인 기빙플러스에 1차적으로 입고되어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한 택제거 및 라벨제거 진행) 기빙플러스의 판매수익금은 이후 장애인 일자리 지원기금으로 조성되며, 일부 물품을 기빙플러스 지역사회 소외이웃에게 직접 배분됩니다.

  • Q5.기빙플러스 제휴기업은 어떤 사회공헌협력이 이루어 지나요?

    아래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 제휴기업 홍보 및 기획기사 보도
    2) 재단 홈페이지 기업로고 노출 및 협력내용 게시
    3) 홈페에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 홍보 협력
    4) 밀알복지재단 정기소식지(시즌별 10만부 배포) 내에 기업사회공헌활동 홍보
    5) 기빙플러스 매장 내 오프라인 홍보존 설치

물품기부 방법

전화신청
기빙플러스 물품후원 문의
1670-2113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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